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 노래방등 유해업소 금지

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 노래방등 유해업소 금지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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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의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숙박업소는 물론 비디오방·노래방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최근 사회문제가 된 러브호텔의 난립 등과 관련,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상대구역내의 신축 유해업소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주변 50m 내에서는유해업소 및 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상대정화구역인 200m 내에서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 설립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조항을 고쳐 위원 9∼15명가운데 50%를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학습 및 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교측 입장에서 유해업소 설치 인정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상대구역내의 유해업소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화위원회 구성은 법 개정에 앞서 지침으로 시·군·구 교육청에시달,곧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상대적 금지시설은 극장,총포,고압,천연·액화가스저장소,폐기물저장소,전염병요양소 및 진료소,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소,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게임제공업 시설,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감상실 등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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