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조조정 어떻게

2차 구조조정 어떻게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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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판정할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제시함으로써 2단계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기업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금융권 부실의 주요인이제거되는 것인 만큼 은행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작업이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적지않은 자금시장 경색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살생부에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나? 금감원 기준에 따르면 퇴출 심사대상 기업은 150∼200개.이 가운데각 채권단이 결정할 최종 살생부에 오를 기업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그룹 중 지난 97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은 모두 27개사인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는 4대그룹의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6∼7곳 포함될 듯 금융계 주변에서는 유명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이 ‘정부주도의 마지막 부실정리기간’으로 추가손실이 생겨도경영진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해당 은행으로서는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기업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금융시장에서 관심있게 주목하는 기업은 H, D, S, J, M,K사 등 6∼7개 업체다.이 가운데 D, J, M, S사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해야 할 업체로 분류한 기업들이어서더욱 더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성로(李成魯) 금감원 신용감독국장도 “퇴출심사대상 기업 150∼200개에 워크아웃 기업은 포함되며 4대 그룹의 경우,계열사가 포함된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정리로 금융 구조조정 가능할까 은행부실의 주원인을 제거하는 만큼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특히 외환·조흥이 관심이다.이들 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낸6개 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지 않은 은행이다.

만약 이들 은행이 이번 부실정리기간에 제대로 부실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은행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손실분담 및 공적자금 강제투입 등이 예상돼 은행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해설.

[이자보상배율] 기업이 장사를 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등을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 영업이익으로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인 기업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간주된다.

[FLC상 ‘요주의’등급]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거래처다.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FLC상 평가 등급은 최우량인 ‘정상’에 이어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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