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 경기도 그린벨트내 축사 불법용도변경 급증

國監뉴스/ 경기도 그린벨트내 축사 불법용도변경 급증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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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성근(兪成根·한나라당)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경기도내에서 그린벨트내 축사를 공장이나 물품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 적발된 면적은 6만7,473㎡(227건)에 이른다.

이는 98년의 113건 3만7,040㎡,99년의 86건 2만8,274㎡에 비해 건수와 면적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지난 7개월동안 2만8,000여㎡의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됐다.

한편 98년 이후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경기도내 시·군별 면적은 시흥시가 가장 많은 5만5,000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이어▲광명시 2만2,000여㎡ ▲남양주시 1만4,000여㎡ ▲고양시 1만1,000여㎡ 등이다.

자치단체들은 이들 불법행위 가운데 350건 8만7,000여㎡에 대해 5억5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일선 시·군은 그린벨트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할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일정 기간이 지난뒤에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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