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연장 신청 기각

공정위, 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연장 신청 기각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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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시장점유율을 50%로 줄이는 시한을 내년 6월에서 1년 더 연장해달라는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공정위는이날 김병일 (金炳日)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측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 축소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보상판매 행사에 협조하고판촉행사 실시,대리점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고객우대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점유율 축소와 배치되는 영업활동을 한사실이 확인돼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대로 시장점유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내년7월부터 하루 최고 11억여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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