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민원 중계실 Q&A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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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분양 아파트 취득 사실을 신고한 뒤 분양 업체에 잔금을 치르고 구청에는 세금을 납부했다.소유권 이전등기도 끝냈다.그러나 구청은 건설 업체에서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 전체 아파트를 압류했고,소유권 이전도 압류처분 이후 이뤄져 아파트를 압류한다고 통보했다.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압류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대구 남구 김태민) 지방세법에서는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이를 소유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또 이 법 시행령에는 부동산은 잔금 지급일에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돼 있다.이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수익권 행사가 잔금을 치렀을 때 가능하고,또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로 명문화함으로써 과세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압류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업체 명의로 돼있었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압류처분 이후에 해 압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에 잔금을 치렀고 ▲구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점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고려하면 잔금을 치렀을 때가 실제소유권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는 구청에서 압류처분할 당시이미 민원인 소유의 재산이었다고 봄이 마땅하다.민원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을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 개설 구간에 대지와 가옥,창고 일부가 편입된 상태에서 구청과 보상계약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가옥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고 가옥을 철거했다.이후 가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보상계약을 하지 않고 가옥을 철거,건축물이 없기 때문에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광주 광산구 최정환) 현행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 처리규정(건교부 훈령 제229호) 제4조에는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소멸된 때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물건이 소멸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물건이 소멸됐을 때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의 책임을 면제해주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의 경우 공사로 인한 보수 등으로 본래의 가옥 기능을 할 수없어 신축을 하기 위해 철거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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