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원제 집단민원 해결 톡톡히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원제 집단민원 해결 톡톡히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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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집단민원은 없다’ 대구 수성구가 시행중인 민원배심원제가 집단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민원배심원제란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거나,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 등과 관련해 건축사나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민간 전문가들로 배심원을 구성,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구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토대로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다.

수성구는 지난 3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다가구주택 신축 반대 7건을 비롯,숙박시설 신축 반대 1건,액화가스판매소 증축 반대 1건 등모두 9건의 집단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했다.

우선 황금2동 720의 9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와 관련,건축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축법 등에 정한대로 허가를 내줄 것을요구하고,인근 주민들은 주차난 가중과 유흥업소 종사자 입주 등 주거환경 악화를 내세우며 건축 불가를 주장,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대해 민원배심원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도 무시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가판결을내렸다.

배심원들은 ‘다가구주택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창문에가리개를 설치,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며 세입자를 선별해 입주시키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건축허가 판정을 내렸고 건축주와 주민 모두가 이를 수용,지리하게 끌어온 분쟁을 해결했다.

배심원들은 또 황금2동 790의 15 액화가스판매소 증축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간 분쟁에 대해 ‘인근에 어린이보육시설이 있는데다 인구밀집지역이어서 사고 위험이 크다’며 허가불가 판정을 내렸다.건축주는 이 결정을 존중,증축을 포기했다.

두산동 82의 1 숙박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공사중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진,방음막을 설치하고 건물 높이를 5층에서 4층으로 낮출것’을 권유했고 건축주와 주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김규택(金圭澤)구청장은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은 띠고있지 않지만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배심원제 도입 이후 주민들이 무작정 구청을 달려와집단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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