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의 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적시한 사법기관의 공문서를 임의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내부 징계 등을 모면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9년도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양양군의 한공무원(보건 6급)은 98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이 공무원은 그러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발생 통보’라는 제목의 서류가 넘어오자 이를 가로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인제군의 한 공무원(지방행정 7급)도 9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접수되자 문서처리 절차를무시한 채 감사계로 넘기지 않고 7개월여 동안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들통이 났다. 홍천군은 혈중알코올 농도 0.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농촌지도관(5급 상당)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검찰로부터 각각 공문서를 접수했으나 1건은 임의로 종결처리하고 다른 1건은 접수대장에 올리지도 않았다.
인제군도 경찰과 검찰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음주운전 관련 문서2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지방행정 6·7급) 2명에 대해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9년도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양양군의 한공무원(보건 6급)은 98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이 공무원은 그러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발생 통보’라는 제목의 서류가 넘어오자 이를 가로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인제군의 한 공무원(지방행정 7급)도 9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접수되자 문서처리 절차를무시한 채 감사계로 넘기지 않고 7개월여 동안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들통이 났다. 홍천군은 혈중알코올 농도 0.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농촌지도관(5급 상당)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검찰로부터 각각 공문서를 접수했으나 1건은 임의로 종결처리하고 다른 1건은 접수대장에 올리지도 않았다.
인제군도 경찰과 검찰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음주운전 관련 문서2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지방행정 6·7급) 2명에 대해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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