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 구조조정에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 이하’인 대기업이 부실판정 1차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대출,지급보증,미상환된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600∼700개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을위한 ‘부실판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대기업 600∼700개사가 부실 판정의 1차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가운데 ▲ 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0 미만인 기업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기업 ▲수익성이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등을 추려 최종 퇴출 대상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FLC기준 ‘요주의 이하’는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은 발생하지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또각 채권은행이 세부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부실기업들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등 3단계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은행은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주고,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퇴출대상으로 분류해 오는 11월까지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판정 가이드 라인을 4일중 각 은행들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을위한 ‘부실판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대기업 600∼700개사가 부실 판정의 1차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가운데 ▲ 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0 미만인 기업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기업 ▲수익성이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등을 추려 최종 퇴출 대상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FLC기준 ‘요주의 이하’는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은 발생하지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또각 채권은행이 세부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부실기업들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등 3단계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은행은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주고,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퇴출대상으로 분류해 오는 11월까지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판정 가이드 라인을 4일중 각 은행들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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