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개발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성북구, 재개발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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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들은 이제 재개발·재건축때 주소지를 이리 저리 옮기지않아도 되게 됐다.

성북구는 재개발·재건축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과 동시에 지번을 부여하는 ‘전입신고전지번 확정안’을 마련,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북구에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사용검사후 부여받은 확정지번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모든 주소지 변경절차가 끝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사용검사와 주민등록 이전,공사완료 공고와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야 확정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이를 위해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된 현지의 종전 주소로 일단 전입신고를 했다가 공사완료 공고후에확정된 지번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주소지 확정 외에도 분양처분 통지 및 고시,사업완료신고,토지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 정리,등기부 작성 등 번거로운 절차를 더 거쳐야 해 여기에 8개월∼1년여가 소요됐다.

성북구에는 67개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있으며 이곳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모두 5만5,321세대 16만6,000여명에 이른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전입신고전 변경지번 확정조치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공부정리 등에 따른 행정 및 사회적 낭비요인도 적잖이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0-10-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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