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사단법인 대한승마경영자협회 회장 장모씨(44)와 장씨의 전 부인 박모씨(4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6년부터 모 승마클럽 회장 노모씨(52·여)와 동거하면서 각종 활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승마장 경영권을 포함해 모두 8억원을 뜯어온 혐의다.장씨는 또 전 대기업 임원 부인과 전 대학교수등 6명의 부녀자들에게 자신을 현직 판사,국정원 파견 검사,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취업 알선,부동산 투자 주선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장씨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대학 졸업장,외국 유명대학 박사학위 수료증뿐 아니라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한 것으로드러났다. 전 부인 박씨는 96년 이혼한 뒤에도 장씨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받으며 장씨의 신분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도왔다.
이창구기자 window2@
장씨는 96년부터 모 승마클럽 회장 노모씨(52·여)와 동거하면서 각종 활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승마장 경영권을 포함해 모두 8억원을 뜯어온 혐의다.장씨는 또 전 대기업 임원 부인과 전 대학교수등 6명의 부녀자들에게 자신을 현직 판사,국정원 파견 검사,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취업 알선,부동산 투자 주선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장씨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대학 졸업장,외국 유명대학 박사학위 수료증뿐 아니라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한 것으로드러났다. 전 부인 박씨는 96년 이혼한 뒤에도 장씨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받으며 장씨의 신분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도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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