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元씨 징역2년 구형

張元씨 징역2년 구형

입력 2000-09-28 00:00
수정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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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판부 유현식(柳鉉植)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212호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을 시인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장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1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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