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업무평가 결과 공개

중앙·지방 업무평가 결과 공개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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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효율적인 정부업무평가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평가법 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OECD 대부분 국가들은 90년대를 전후해 정부평가법을 제정,평가기능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우선 정부 차원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현행 평가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훈령·지침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운용한 탓에 평가의 비효율성이나 평가부담 등 문제가 제기됐다.부처의 소속기관 평가는 각 부처가,책임운영기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기획예산처가 하는 식이었다.

평가결과를 예산배분과 감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도 평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진전으로 여겨진다.업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체감사를,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역시 큰 변화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소관 업무에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자체 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항이다.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당해 기관을 반드시 자체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마련한 것이다.예전에는 중앙부처나 민선 자치단체장의반발로 평가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웠다.

기관역량평가와 국민만족도 조사도 제도화했다.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의지와 노력 등을 수치화하고,정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운영중인 민간 정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전환하고,평가관련 정부기관간 업무조정을위해 업무평가운영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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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09-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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