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이 납꽃게 파동 1년전인 지난해 7월부터 수입 꽃게와새우, 문어 등을 중금속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식약청은 지난해 7월초 각 지방청과 국립수산물검사소에 공문을 보내 어류와 패류를 제외한 연체류,갑각류,극피및 척색류, 해조류 등에 대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수산물검사소는 같은 달 16일부터 문어와 낙지,꽃게,새우 등에 대해 실시해오던 중금속 정밀검사를 전면 중단하고 육안검사만으로 통관절차를 대체해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식약청은 지난해 7월초 각 지방청과 국립수산물검사소에 공문을 보내 어류와 패류를 제외한 연체류,갑각류,극피및 척색류, 해조류 등에 대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수산물검사소는 같은 달 16일부터 문어와 낙지,꽃게,새우 등에 대해 실시해오던 중금속 정밀검사를 전면 중단하고 육안검사만으로 통관절차를 대체해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9-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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