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근안 7년 확정

대법원 이근안 7년 확정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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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6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이근안(李根安·62)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5년 12월 김씨를 70여일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뒤 지난해 10월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자수,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경운기자

2000-09-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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