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통조림에 첨가한 혐의로 구속된 중소기업인들이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수사를 했던 검찰과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언론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언론학계와 언론관련단체들에서는 이번소송제기를 계기로,검찰의 수사결과를 별도의 확인없이 보도해온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의 발표를 믿고보도한 언론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8년 7월 통조림에 방부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한샘식품(주) 대표 김진흥씨(42) 등 3명은 지난 22일 “검찰이허위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났다”며 국가와 신문사 8곳·방송사 2곳 등을 대상으로 모두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 등은 소장에서 “통조림에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넣은 적이 없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에서 검출됐을 뿐인데도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했다’는 검찰의 허위발표 내용을 언론사가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당시 언론은 ‘포르말린 통조림’‘통조림에 포르말린’ 등의 제목 아래 검찰의 발표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원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됐다고 해도 원료에 포함된 것인지,첨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5월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허위 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전해철 변호사(민변 언론위원)는“언론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보도한 것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언론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언론의 ‘현실론’을 주장하는 언론계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 현직언론인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발표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언론사도 피해자”라고강조했다.
그러나 언론이 속보에 급급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의혹이 있는 사안도 자체조사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특히 관련사안의후속보도에 인색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지난 98년 7월 통조림에 방부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한샘식품(주) 대표 김진흥씨(42) 등 3명은 지난 22일 “검찰이허위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났다”며 국가와 신문사 8곳·방송사 2곳 등을 대상으로 모두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 등은 소장에서 “통조림에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넣은 적이 없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에서 검출됐을 뿐인데도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했다’는 검찰의 허위발표 내용을 언론사가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당시 언론은 ‘포르말린 통조림’‘통조림에 포르말린’ 등의 제목 아래 검찰의 발표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원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됐다고 해도 원료에 포함된 것인지,첨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5월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허위 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전해철 변호사(민변 언론위원)는“언론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보도한 것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언론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언론의 ‘현실론’을 주장하는 언론계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 현직언론인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발표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언론사도 피해자”라고강조했다.
그러나 언론이 속보에 급급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의혹이 있는 사안도 자체조사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특히 관련사안의후속보도에 인색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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