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경기도 팔 걷었다

“교통난 해소” 경기도 팔 걷었다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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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25일 다음달 도의회에 ‘도로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를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포함된 도로사업비(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2조7,000억원)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축석∼의정부간 유료도로의 순수 수익금,택지 및 광역교통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규모는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에 택지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업체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앞으로 5년간 모두 도내 36개 도로 신설·확충(2조7,884억원)을 비롯,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2조4,131억원),광역교통시설 설치(2조2,022억원) 등에 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담세액이 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에 재원확보의 한 방편으로 광역교통부담금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 주민 1인당 도로 연장은 1.3m로 전국 평균 1.9m에 크게 부족하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도로 확보율은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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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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