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在哲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황낙주(黃珞周)전 국회의장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96년1월쯤 국회의장으로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2년부터 97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데다 국회의장 및 7선의원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96년1월쯤 국회의장으로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2년부터 97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데다 국회의장 및 7선의원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9-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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