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지역 자가용車 통제

교통혼잡지역 자가용車 통제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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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영등포역과 삼성역·신촌로터리·을지로 및 잠실 롯데백화점·동대문시장 등 교통혼잡지역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진·출입이 통제된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00%까지할증되고,도심 주차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오른다.

또 최다 10명까지 탈 수 있고 합승도 가능한 대형 택시가 서울지역에 선을 보이며,다른 대도시에도 도입된다.

에어컨이나 전기청소기 등 스위치를 켰을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용품의 경우 절전형 제품의 생산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시책과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물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20% 이상 강화하고,건물 용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정비해 2004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8% 줄이기로 했다.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분야 에너지비용은 오는 2010년까지 6조9,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가전제품을 켤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흘러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필요한 전류(고조파)가 흘러 에너지가 과소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압변동률을 선진국 수준(4% 이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렇게 하면 에어컨의 경우 전기 소모량이 10% 이상 절감돼 연간 1,06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조명제품의 경우 깜박거림 등으로 다른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변압기 온도를 상승시켜 기기를 파손시키는 고조파 성분을 정상파의 2∼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혜리 전광삼기자 lotus@
2000-09-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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