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를저지른 공무원을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평생 봉직해온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생기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체한다는 방침을세우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평생 봉직해온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생기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체한다는 방침을세우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9-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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