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23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주식을 몰래 팔아 판매금을 챙긴 광주은행 차장 박모(38),직원 조모씨(33)에 대해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기아자동차 대출금 출자전환 과정에서 서울은행으로부터 교부된 주식 31만주 가운데 과다 교부된 주식 7만6,800여주를 빼내 1년간 보관해 오다 지난 4월 4억2,300만원에 팔아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박씨는 지난해 4월 기아자동차 대출금 출자전환 과정에서 서울은행으로부터 교부된 주식 31만주 가운데 과다 교부된 주식 7만6,800여주를 빼내 1년간 보관해 오다 지난 4월 4억2,300만원에 팔아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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