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공적자금의 조건

[사설] ‘마지막’ 공적자금의 조건

입력 2000-09-24 00:00
수정 200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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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여기에다 기존 투입회수분 10조원을 포함해 모두 160조원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당초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이 불어난 현실에서 자금규모를 시비할 생각은 없다.찔끔찔끔투입하다가는 늘어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번에 거액을 투입할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만 이번 공적자금 조성이 정부의 약속대로‘마지막’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중 60조원 정도는 아무래도 회수가 불투명하며 이자금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다.따라서 그동안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가 과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따져볼 대목이다.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추가 공적자금과 관련돼 여러번 기존 발언을 번복해 예측능력과 정책 일관성에서 신뢰를 떨어뜨렸다.또 이미투입된 공적자금을 사용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종합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종금사가 문을 닫은 것은 공적자금을 낭비한 단적인 예다.공적자금을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임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불하는 등 지원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극심했던 점에서관리와 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원칙을제대로 세우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만 가려내 지원했더라면 자금 회수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를 거울삼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금융기관에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자금 투입규모를 결정할 때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부실규모를 실사(實査)하고,자금지원은주주·경영진·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기업의 부실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던 점에서 그동안 처벌의사각지대였던기업과 기업주를 상대로 부실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해야할 것이다.국회는 공적자금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길 바란다.정파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에 적극나서야 한다.국회 동의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은 인식하기 바란다.

2000-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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