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손실 입자 동업자 납치 돈강탈

사업투자 손실 입자 동업자 납치 돈강탈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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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며 동업자를 납치해 돈을 강제로 빼앗은 이모씨(43·전북 군산시 수송동)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장모씨(38)와 유통업을 함께하다 손실을 입게 되자 지난6월 말부터 장씨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M마트로 찾아가 “투자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 1,600여만원과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등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5일에는 장씨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 납치한 뒤 수갑을 채운 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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