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다른사고로 사망…기대수명까지 배상해야

교통사고뒤 다른사고로 사망…기대수명까지 배상해야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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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이와 연관 있는 다른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기대수명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효하게 돼 유사한 소송이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일화재해상보험은 지난달 31일 전주지법에 ‘상해를 입은 사망자가 다른 사고로 숨졌으므로 피해보상은 숨질 때까지만 해야한다’며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설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제일화재는 상고 마감일인 21일 오후 6시까지 고심하다 법원의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숨진 황재수씨(당시 23)의 가족이 청구한 기대수명까지의 손해배상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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