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분식회계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입력 2000-09-20 00:00
수정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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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를 조작,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한 뒤 은행으로부터거액을 대출받은 기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9일 이같은 수법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소 H건설사 대표 홍모씨(44)에대한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자체 신용조사를 했지만 홍씨가 허위 작성한 결산서 등에 근거해 신용도 및 상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3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위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회장 등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외감법을 적용했을 때보다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외감법의 법정 최고형량은 징역 3년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특경가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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