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계에 큰 지각변동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방송사가 참여하는 민영미디어렙의 신설을 가능케 해,광고의 방송 편중현상을 불러와 이른바 ‘빅3’를 제외한 신문사들은 광고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분석된다.
이에 따라 언론학계 등에서는 언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업계를 지원할수 있는 장치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법안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 중이다.
광고계와 언론학계 등에 따르면 민영미디어렙이 신설되면 방송 대인쇄매체의 광고 점유비는 현행 42대 58의 비율에서 수년내 55대 45정도로 역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송광고공사 정책위원 신태섭 박사는 “민영미디어렙이 들어서면 방송은 광고수입이 현재보다 30∼50% 늘고 인쇄매체는 30%쯤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방송광고시간이 구조적으로 부족한데다,미디어렙에 참여한 방송사들이 방송광고단가를 현재보다 2배까지 올릴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영미디어렙의 독점체제에서 공·민영미디어렙의 경쟁체제로 바꾼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방송광고의 비중은 86년 22%에서 98년 48%로두배 이상 껑충 뛰어올랐으나,같은 기간 신문광고는 33%에서 27%로하락했다.
민영미디어렙은 이와 함께 신문업계의 명암을 엇갈리게 할 것으로전망된다.
언론학자들은 일간지 ‘빅 3’를 제외한 ‘마이너그룹’의 경우 광고를 통한 경영재원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IMF위기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김택환 박사는 “미디어렙 법안은 단순한 방송광고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정책의 틀에서보아야 한다”면서 “매체여론의 다원성과 매체간의 형평성을 위해국가적 차원의 신문지원 및 육성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도 “언론전체를 보면서 균형있는 정책을 펴야 할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멀티미디어시대에 신문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신문광고지원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요금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경쟁체제에 들어갈 경우 언론산업 전체에 급격한 ‘구조조정’까지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방송의 공익성을 주장하는 공공론자들은 이 때문에 “공·민영 미디어렙간의 영역구분 등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자율보다는 제한적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업계에서는아직까지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렙 법안은 기본적으로 방송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전제하고 “입법예고 중이므로 신문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지만,신문업계는 아직 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이에 따라 언론학계 등에서는 언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업계를 지원할수 있는 장치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법안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 중이다.
광고계와 언론학계 등에 따르면 민영미디어렙이 신설되면 방송 대인쇄매체의 광고 점유비는 현행 42대 58의 비율에서 수년내 55대 45정도로 역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송광고공사 정책위원 신태섭 박사는 “민영미디어렙이 들어서면 방송은 광고수입이 현재보다 30∼50% 늘고 인쇄매체는 30%쯤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방송광고시간이 구조적으로 부족한데다,미디어렙에 참여한 방송사들이 방송광고단가를 현재보다 2배까지 올릴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영미디어렙의 독점체제에서 공·민영미디어렙의 경쟁체제로 바꾼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방송광고의 비중은 86년 22%에서 98년 48%로두배 이상 껑충 뛰어올랐으나,같은 기간 신문광고는 33%에서 27%로하락했다.
민영미디어렙은 이와 함께 신문업계의 명암을 엇갈리게 할 것으로전망된다.
언론학자들은 일간지 ‘빅 3’를 제외한 ‘마이너그룹’의 경우 광고를 통한 경영재원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IMF위기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김택환 박사는 “미디어렙 법안은 단순한 방송광고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정책의 틀에서보아야 한다”면서 “매체여론의 다원성과 매체간의 형평성을 위해국가적 차원의 신문지원 및 육성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도 “언론전체를 보면서 균형있는 정책을 펴야 할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멀티미디어시대에 신문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신문광고지원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요금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경쟁체제에 들어갈 경우 언론산업 전체에 급격한 ‘구조조정’까지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방송의 공익성을 주장하는 공공론자들은 이 때문에 “공·민영 미디어렙간의 영역구분 등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자율보다는 제한적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업계에서는아직까지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렙 법안은 기본적으로 방송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전제하고 “입법예고 중이므로 신문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지만,신문업계는 아직 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9-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