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기구 치료도 의료행위”

“찜질기구 치료도 의료행위”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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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8일 암 환자를 상대로 찜질기구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치료 행위 외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화상이나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찜질기구를 이용한 피고인의 치료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지 않아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김씨는 97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암치료센터’라는 상호를 내걸고 하루 평균 15명의 암 환자를 상대로 찜질기구를 이용,치료행위를 하다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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