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교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비가 전액 지급되고 학내 문제로 소송을 당한 교사에게 변호사 및 소송 비용이 지원된다.[대한매일 2월1일자 1면 보도] 또 노부모를 모시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에게는 전세금이나자녀결혼비용 등을 연 5% 안팎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교육부는 14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46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16개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규모를 모두 79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방안은 현재 시·도별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때 2,000만∼9,0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보상 한도를 피해 전액으로 넓혔다.
특히 안전사고나 학생들의 싸움 등에 연루돼 교사가 소송에 걸렸을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행토록 하고소송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교사가 봉급을 가압류당하면 공탁금을대납해 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우려가 있는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긴급 전보시키기로 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전세금과 500만원 이내의 자녀결혼자금을 시중금리의 절반수준인 연 5% 정도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시·도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학부모·학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내 안전사고는 지난 97년 9,265건,98년 1만4,481건,99년 1만5,983건으로 증가했다.
99년 사고는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73건 꼴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4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46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16개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규모를 모두 79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방안은 현재 시·도별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때 2,000만∼9,0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보상 한도를 피해 전액으로 넓혔다.
특히 안전사고나 학생들의 싸움 등에 연루돼 교사가 소송에 걸렸을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행토록 하고소송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교사가 봉급을 가압류당하면 공탁금을대납해 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우려가 있는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긴급 전보시키기로 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전세금과 500만원 이내의 자녀결혼자금을 시중금리의 절반수준인 연 5% 정도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시·도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학부모·학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내 안전사고는 지난 97년 9,265건,98년 1만4,481건,99년 1만5,983건으로 증가했다.
99년 사고는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73건 꼴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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