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년까지 재계약

외국인 근로자 3년까지 재계약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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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고용허가제 도입목적은 국내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불법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유는. 현행 산업연수생은 ‘연수생’임에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법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게다가 불법취업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3분의 2에 이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상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장치가강구돼야 한다.

■연수취업제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연수취업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는 제도로,법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연수생을 불법으로 근로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기업이 인력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송출비리 차단과 함께 필요로 하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고,연수관리비(2년간 28만6,000원)·숙식비 제공 의무 등이 없어짐에 따라 외국인력 관리 부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부담이 늘어난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데.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근로자도 경력·직책 등에 따라 임금이다르듯,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는생산성에서 차이가 나므로 임금이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다.

■불법취업자는 산업연수생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다는데. 불법취업자는 단기상용,관광·방문 등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연수생도 5명 중 1명꼴로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등 입국시 비용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외국인근로자와는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재계약토록 하는데다,계약연장이나 고용계약 해지철회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할 수 없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법 집단행동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득정기자
2000-09-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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