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최근 정부는 잠재부실까지 모두 반영한 자기자본 비율이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6개 은행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하고 다음달 말까지 이를 평가해서 구조조정 대상 편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우량 은행간의 자발적 합병도물밑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종합금융회사들이 지급 불능상태에 빠져 정부의 구조조정수술대에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제2단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시장기능에 따라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해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 예금보장제도를 계획대로 2001년부터 시행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밝힌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즉시 퇴출시키지 않고 모두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대형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이렇게 되면 아무리 부실한 금융기관이라하더라도 퇴출의 위험은 없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자기 돈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예금보험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예금보험 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가 여부는금융기관의 관점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논의가 되어버린 셈이다.
왜 정부는 종전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거나 P&A방식으로처리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일까? 혹시 과거의 무리한구조조정 추진방식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합리적 대안을 찾은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의 금융산업 여건이 지난번 위기상황과는 달리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고삐를잠시 늦추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상황인식에 기인한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부진을 들고 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당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생존하고 있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주의 심각한 도덕적해이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뒤늦게나마 정부는워크아웃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대상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진방식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또다른 워크아웃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새로운 방식이 당장은 공적자금을 절약하고 시장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대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국내외 시장이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물론 선택의 문제이며 어떠한 정책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되어야만 그 정책이 본래 추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정책의 선택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
한편 일부 종합금융회사들이 지급 불능상태에 빠져 정부의 구조조정수술대에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제2단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시장기능에 따라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해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 예금보장제도를 계획대로 2001년부터 시행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밝힌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즉시 퇴출시키지 않고 모두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대형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이렇게 되면 아무리 부실한 금융기관이라하더라도 퇴출의 위험은 없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자기 돈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예금보험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예금보험 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가 여부는금융기관의 관점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논의가 되어버린 셈이다.
왜 정부는 종전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거나 P&A방식으로처리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일까? 혹시 과거의 무리한구조조정 추진방식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합리적 대안을 찾은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의 금융산업 여건이 지난번 위기상황과는 달리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고삐를잠시 늦추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상황인식에 기인한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부진을 들고 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당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생존하고 있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주의 심각한 도덕적해이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뒤늦게나마 정부는워크아웃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대상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진방식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또다른 워크아웃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새로운 방식이 당장은 공적자금을 절약하고 시장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대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국내외 시장이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물론 선택의 문제이며 어떠한 정책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되어야만 그 정책이 본래 추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정책의 선택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
2000-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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