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극물 방류 지시” 맥팔랜드씨 불구속 기소

검찰,”독극물 방류 지시” 맥팔랜드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金成準)는 9일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가 한국계 미국인 군무원 K씨(43) 에게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오는 20일 쯤 맥팔랜드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는 지난 2월9일 K씨에게 “오래된 시신 방부처리제를 다 청소하라”고 지시,영안실에 보관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 91ℓ(16온스짜리 192병)를 싱크대에 버리도록 해 한강에 방류시킨혐의다.

조사결과 맥팔랜드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직접 2∼3병의 포름알데히드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