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아파트 과장광고 활개

사이버 아파트 과장광고 활개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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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아파트(초고속 정보통신건물)들이 인증제도를 악용,부당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건설업자와 소비자들간마찰이 예상되자 기준을 강화한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홍보효과 높은 인증제도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엠블럼제도라고도 불린다.본인증(1·2·3·준3등급)과 예비인증이 있다.전자는 완성된 건물만 해당된다.

후자는 완공에 앞서 건설업체가 분양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것이다.인증 발급부서는 각 지방체신청이다.

그러나 예비인증의 경우 완공 후 사정이 달라질 소지가 적지 않다.

본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소비자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정통부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인증비용은 싸다.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건축비가 1억원든다면 70만원 밖에 안든다.그 돈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딱지를 붙일 수 있다.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좋아 홍보효과는 만점이다.

◆건설업체들 줄줄이 걸려 감사원이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설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이 드러난다.

감사원이 적발해낸 과당광고 게재사례는 모두 21건.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서울체신청으로부터 263건의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조사했다.

3가지 부류로 나뉜다.첫째 예비인증을 받기도 전에 미리 인증 엠블럼을 광고에 낸 경우.대림산업의 신산본 2차 대림아파트 등 4건이 해당된다.

둘째 예비인증을 받고도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예비’ 문구를 삭제한 건수는 14건.벽산건설의 용인수지 2지구 수지벽산아파트 등이적발됐다.

세째 아예 인증을 받지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3건이 드러났다.풍림산업이 일산 풍림동에 지은 풍림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사후관리 허술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지난 5월 정부부처 차관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관급공사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토록 설비를 갖출 것을 요청하는 등 외연에만 주력했다.

그러다보니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부당·광고행위를 한 건축업체와 건축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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