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방류 조사발표 안팎

독극물방류 조사발표 안팎

입력 2000-09-09 00:00
수정 200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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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8일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공식 발표, “이같은 행위는 주한미군 내규 및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것”이라고 위법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정밀조사결과 공중보건 및환경에는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측의 발표내용은 몇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기고있다는 게 국내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미군의 발표 미군은 시신 방부처리제를 불법 폐기처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국민의 공중보건 및 환경에는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은 용산기지내 영안실 하수구∼용산기지내 정화조∼서울시하수관∼난지도하수처리장을 거친 뒤 한강에 방류되는 시점에서 1ℓ당 최대 0.031㎎의 농도로 희석돼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식수의인체무해허용치인 1ℓ당 10㎎에 비해 300분의 1에 그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반박 이번 사건을 처음 폭로한 녹색연합측은 미군의 발표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전형적인 짜맞추기조사결과”라고 반박했다.

우선 독극물방류자가 검찰조사에서 228ℓ를 버렸다고 진술했고 지난달 14일 1차 발표때는 75.7ℓ가 방류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최종조사에서는 방류량이 다소 많아진 91ℓ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스스로 불법행위임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미국인 영안실 소장은 30일,미국인 부소장에게는 45일간의 감봉처분이라는 미온적이고 은전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계 군무원은 근무연장불허라는 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李炫哲)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미군기지의 환경관리감독권을 한국정부(환경부)에 이양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한 미군의 자체 환경프로그램 강화조치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때 환경관련조항을 신설,명문화하고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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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0-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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