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李璂雨교수 “주민참여제도 강화 필요”

인하대 李璂雨교수 “주민참여제도 강화 필요”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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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南)는 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부패방지를 위한지방인사·감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주제발표를 한 이기우(李璂雨·인하대 사회교육과)교수의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인사·감사제도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문제를 중앙의 시각이 아니라 지방의 시각에서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지고 중앙부처 등의 통제와 감독이 약화되고 있으나 인사,감사 등 자치단체 내부의 통제메카니즘이충실히 발휘되지 못하면서 부조리,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인사권 장악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승진 등 인사제도의 파행적 운영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경직성 ▲공정한 근무평가제도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인사권에 대한 내부적인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풀(Pool)제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와 수를 규정하고,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차원의 인사청문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자체 감사의 비효율성 ▲부패 견제장치미흡 ▲사후조치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또 지방행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자치단체 내부 통제메카니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밖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등 직접참여제도에 대한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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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9-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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