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6일 덕소 H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 및 진동 피해와 관련,남양주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대한매일 9월6일자 29면 보도)함에 따라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제2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남양주시가 H아파트 인근 한솔아파트 건설공사장에 대해 3차례나 소음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뒤 공사중지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제2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남양주시가 H아파트 인근 한솔아파트 건설공사장에 대해 3차례나 소음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뒤 공사중지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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