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신용카드거래 기피

인터넷 쇼핑몰 신용카드거래 기피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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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들이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치르면 현금으로 살 때보다 3∼5%를 비싸게 받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를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들은 신용카드는 아예 받지 않아 매출액을 정확히 포착,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정부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98개의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난 20개 사이트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8개 쇼핑몰 가운데 17.3%인 17곳은 신용카드 거래를하지 않았다.

20개 업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5%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과 차등을 두거나,신용카드로대금을 결제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제외하는 등 현금 사용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

G,L,B 등 4개 업체는 수수료 전가 외에도 사이트에 현금가격만 표시하고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주문을 하면 별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N쇼핑몰 등은 현금구매시 할인혜택을 주거나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는 편법을 동원,신용카드 사용을 교묘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E,P 등 5개 쇼핑몰은 신용카드 구매가격과 이보다 싼 현금판매 가격을 동시에 표기,현금 구매를 유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최우성 팀장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20개사이트를 국세청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소비자상담실 신용카드 고발센터(02-747-4998)를 통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탈세를 한 것으로 간주,매출 신고를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 19조(가맹점 준수사항)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벌금을 물어야 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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