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입을 원한다면 매입임대사업에 눈을 돌려라.’ 최근들어 아파트를 구입,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아파트를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월세를 놓으면 월 1%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은행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게다가일부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값이 매매가의 80% 수준까지 올라 큰 돈없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1년새 40% 증가 올들어 7월말 현재 전국의 매입임대사업자는 8,510명,6만2,965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17명,4만4,492가구)에 비해 가구수 기준41.5%(1만8,478가구),지난해 말(6,301명,5만2,246가구)에 비해서는 20.5%(1만719가구)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가 상승세가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세제혜택 잘 알아야 지난해말 조건이 완화돼 전용 25.7평으로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2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세제혜택도 다르다.신규아파트는 취득세·등록세(전용면적 18평이하)가 면제되고 5년이상 임대후 팔면 양도소득세(〃25.7평)가 전액 면제된다.
반면 기존 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취·등록세 감면도 없다.
양도세는 5년 임대후 팔면 양도세의 50%,10년 임대후 팔아야만 100%감면된다.재산세도 전용 18평이하 신축 공동주택까지만 50% 감면된다.
●월세 적절히 이용해야 최근들어 전세시장이 월세중심으로 전환되고있는 점도 임대사업을 벌이기 좋은 여건 가운데 하나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은행이자보다 높은 월 1∼2% 이자를 월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전세를 안고 산 경우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추가 현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월세로 전환하면 추가부담은 없다.그러나 수익은 다소 떨어진다.
월세이자율은 강남은 1억 미만인 경우 월 2%,1억 이상은 1.3∼1.5%,양천구 목동은 1∼1.2%,분당,평촌,일산 등 신도시는1.2∼1.5%선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1년새 40% 증가 올들어 7월말 현재 전국의 매입임대사업자는 8,510명,6만2,965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17명,4만4,492가구)에 비해 가구수 기준41.5%(1만8,478가구),지난해 말(6,301명,5만2,246가구)에 비해서는 20.5%(1만719가구)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가 상승세가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세제혜택 잘 알아야 지난해말 조건이 완화돼 전용 25.7평으로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2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세제혜택도 다르다.신규아파트는 취득세·등록세(전용면적 18평이하)가 면제되고 5년이상 임대후 팔면 양도소득세(〃25.7평)가 전액 면제된다.
반면 기존 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취·등록세 감면도 없다.
양도세는 5년 임대후 팔면 양도세의 50%,10년 임대후 팔아야만 100%감면된다.재산세도 전용 18평이하 신축 공동주택까지만 50% 감면된다.
●월세 적절히 이용해야 최근들어 전세시장이 월세중심으로 전환되고있는 점도 임대사업을 벌이기 좋은 여건 가운데 하나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은행이자보다 높은 월 1∼2% 이자를 월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전세를 안고 산 경우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추가 현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월세로 전환하면 추가부담은 없다.그러나 수익은 다소 떨어진다.
월세이자율은 강남은 1억 미만인 경우 월 2%,1억 이상은 1.3∼1.5%,양천구 목동은 1∼1.2%,분당,평촌,일산 등 신도시는1.2∼1.5%선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9-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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