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가 러브호텔 원천금지

인천시 주택가 러브호텔 원천금지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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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중동 신도시에서 러브호텔 신축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인천시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택지개발지역 안에 러브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밀집지역 근처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러브호텔 신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주택공사 인천지사가 착공하는 부평구 삼산동제1삼산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부터 러브호텔 신축이 전면제한된다.

시는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월드컵축구대회 인천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관광호텔 신축은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러브호텔 건립이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관련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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