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 표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표정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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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朴熺太)는 6일 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헌법관과과거 판례 등을 검증했다.이날 청문회는 두 후보 모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천한 인사인 까닭에 열띤 공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안법 개폐,생명복제의 위헌성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묻는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

◆권성 후보 ‘항장불살(降將不殺)’판결이 관심을 모았다.12·12,5·18사건 재판 때 주심을 맡았던 권 후보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형량을 낮췄던 판례가 화제가 됐다.민주당 한명숙(韓明淑)의원은“정치적 타협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권 후보는 “비유를 들어 양형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정치적 타협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사형제도에 대해 권 후보는 “범인을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할시설과 효과적인 교정제도가 마련된 뒤 논의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효종 후보 판사 시절 보수적 판결을 많이 내린 데 대한 질문이잇따랐다.지난 90년 경기도 안성의 땅 200여평을 산 경위도 관심이됐다.민주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이 “투기 아니냐”고 따졌으나 김후보는 “노후에 살기 위해 아내가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김 후보는 “불고지죄 부분과 7조의 고무찬양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주현진기자 jade@
2000-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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