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내년 완화

교육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내년 완화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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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살며 학교를 다니다귀국한 학생은 국내 외국인학교 정원의 20∼30% 범위 안에서 입학할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담은‘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한국어·한국문화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상급학교 진학을가능케 했다. 다만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는 현재와 같이 대입에서외국인 특례입학자격 등 특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허용하되,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국가 정부의 추천을 받으면가능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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