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공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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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4대공적연금)은 기여금을 부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고,연금을 탈 때 세금을 물린다.현재는 소득공제를 안하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간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담배 관련 세금이 한 갑당 130원 오른다.연말까지인 교육세의 시한은 2005년 말까지 5년 연장되고 지방교육세가 신설된다.

4,5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도 5%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의료공제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1인당 연간 세 부담은 올해 207만원에서 내년에는 218만원으로높아진다. 연금소득 과세 및 교육세율 인상,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14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경유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의 세율을 현재 각각 155%과 23%에서 내년 4월부터216%과 143%으로 올리는 등 3단계에 걸쳐 대폭 인상하고,등유를 일정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날 오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의식한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석이 끝난 뒤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에 매달 붓는 기여금은 2001년에는 절반을,2002년부터는 전액을 각각 소득공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 한 사람당 연평균 8만3,333원,오는 2002년부터는 16만6,000여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001년 1월1일 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모두 비과세된다.

정부는 스톡옵션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행사가격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스톡옵션의 행사가능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우리사주를 2년이상 보유시 현재의 10% 저율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개인별 250만원에서 자산 종류별로 각각 25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경우외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모든 자본거래는 과세하기로 했다.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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