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현대건설에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관합동법인인 경인운하㈜에서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지분이 50%를 초과해 독점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의 지분을 10%에서 20%로 높여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3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 구간 18㎞의 경인운하사업을 담당할 민관합동법인 경인운하㈜의 최대주주인현대건설 지분은 98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7%에서 무려 51.5%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규모 민자사업 가운데 특정 기업의 지분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민자사업법인의 특정업체 지분이 30%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이 20%를 넘는 경우엔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당초 10%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 지분을 20%로 끌어올려 현대건설의 지분증가로 제기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관합동법인인 경인운하㈜에서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지분이 50%를 초과해 독점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의 지분을 10%에서 20%로 높여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3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 구간 18㎞의 경인운하사업을 담당할 민관합동법인 경인운하㈜의 최대주주인현대건설 지분은 98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7%에서 무려 51.5%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규모 민자사업 가운데 특정 기업의 지분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민자사업법인의 특정업체 지분이 30%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이 20%를 넘는 경우엔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당초 10%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 지분을 20%로 끌어올려 현대건설의 지분증가로 제기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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