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했으면

대한매일을 읽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했으면

입력 2000-09-04 00:00
수정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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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태풍,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의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손실의 80%정도를 보전해줄 것이라는 기사(대한매일 8월29일자 2,6면)를 읽었다.전국의 9만여 과일재배농가에게는 큰 희소식이다.

그러나 재해보험 대상 작물을 사과와 배로 국한하고 있고 재해범위역시 우박,태풍,서리로 제한하고 있는데 범위를 더 확대했으면 하는바람이다.작물은 주곡인 벼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 특산물,예를 들어 인삼 귤 감과 각종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 등으로 다양하게 하여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재해 범위도 매년 극심한 가뭄,냉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보험약관 제정시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제도시행에 앞서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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