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벤처산업 및 코스닥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조정국면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의 동인(動因)인 벤처산업과 코스닥의 ‘위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인위적인 ‘9·1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기력에 빠진 벤처·코스닥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위기론이 나오고 있다.위기론은 코스닥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이다.
한때 283까지 치솟았던 코스닥지수는 111에 머물러 있다.코스닥의위축은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으로 주식물량이 크게 늘어난 수급불균형 탓이다.99년 이후 코스닥시장 물량공급은 10조7,000억원으로 현재시가총액 53조원의 20% 수준을 차지한다.
◆활성화대책의 특징과 문제점 9·1조치의 특징은 우선 코스닥시장을벤처기업 위주로 ‘울타리’를 쳤다는데 있다.
대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거래소시장처럼 강화했다.벤처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코스닥의 자금을 싹쓸이하는 현상을 막기위한 것이다.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위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공급을 줄여 수급 균형을 찾는 것이다.무상증자는 코스닥등록후 1년동안 경영수익과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유상증자도 금감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억제했다.
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1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제해 주주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하루에 기업의 자본금 만큼 주식이 거래될 정도로 물량이 마구 쏟아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번째 특징은 투자수요를 일으킨다는데 있다.기관투자가나 일반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과 관련없이 공모주를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적감안 배정원칙을 정했다.
부실·허위공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 것은 일부기업의 주가조작으로 떨어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내년부터 12%에서 15%로 바꿔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코스닥시장에 대기업의 신규진입 조건을 강화한것은 현재 코스닥 진출 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힘’을 강조해온 정부가 인위적인 처방을 내놨다는 점에서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코스닥시장.
정부가 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및 벤처·인터넷 산업의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사 등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 넘으면 등록후 3개월간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1년 미만이면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벤처금융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벤처금융사임직원은 투자를 못하도록 내규 제정을 권고하고,투자 사실이 드러나면 코스닥 등록을 제한한다.
유상증자 자금을 당초 조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금융감독원이 확인한다.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500만주 이상을 공모해야 하는 공모분산요건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자기자본이 500억원이상이면 100만주, 1,000억원 이상이면 200만주,2,500억원 이상이면500만주만 공모하면 된다.
코스닥 등록 신청법인도 상장 신청법인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코스닥 일반기업은 사외이사로 내년에는 최소 1인을,2002년에는 이사총수의 25%를 선임해야한다.
생명·환경·정보공학업체 중 성장가능성이 입증된 벤처기업은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도 코스닥 등록을 지원한다.등록심사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하고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거나 공개청문회를 개최한다.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같은 매매제도 및 전산시스템을구축한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물량의 20% 안에서 우선심사한다.지방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이 등록신청 1년 전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건의 적용을 완화한다.
* 벤처·인터넷 산업.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등 3개 지역에 운영중인 벤처지원센터를 미국동부, 영국,이스라엘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한다.비즈니스 모델등 서비스 수출도 수입자의 계약파기,전쟁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수출보험을 통해 보상해준다.
정보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연구체제를 만들어 위험부담이 큰 핵심기술을민·관이 공동개발하며 2002년까지 643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지방에 4개뿐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34개로 확충한다.벤처기업에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병역특례인원 배정횟수(현재 연1회)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범위를 확대하도록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협의한다.
정보기술(IT) 관련 학과·전공을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한다.2004년까지 5만6,800명의인력을 양성한다.벤처캐피탈협회,창업보육센터협회 등을 통해 벤처금융,창업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한다.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3%(중소기업은 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전자상거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최근 4개년도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기술개발비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를 공제해준다.또 수입금액의 3%(자본재 산업은5%) 범위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다.
박정현기자
조정국면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의 동인(動因)인 벤처산업과 코스닥의 ‘위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인위적인 ‘9·1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기력에 빠진 벤처·코스닥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위기론이 나오고 있다.위기론은 코스닥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이다.
한때 283까지 치솟았던 코스닥지수는 111에 머물러 있다.코스닥의위축은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으로 주식물량이 크게 늘어난 수급불균형 탓이다.99년 이후 코스닥시장 물량공급은 10조7,000억원으로 현재시가총액 53조원의 20% 수준을 차지한다.
◆활성화대책의 특징과 문제점 9·1조치의 특징은 우선 코스닥시장을벤처기업 위주로 ‘울타리’를 쳤다는데 있다.
대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거래소시장처럼 강화했다.벤처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코스닥의 자금을 싹쓸이하는 현상을 막기위한 것이다.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위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공급을 줄여 수급 균형을 찾는 것이다.무상증자는 코스닥등록후 1년동안 경영수익과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유상증자도 금감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억제했다.
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1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제해 주주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하루에 기업의 자본금 만큼 주식이 거래될 정도로 물량이 마구 쏟아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번째 특징은 투자수요를 일으킨다는데 있다.기관투자가나 일반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과 관련없이 공모주를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적감안 배정원칙을 정했다.
부실·허위공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 것은 일부기업의 주가조작으로 떨어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내년부터 12%에서 15%로 바꿔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코스닥시장에 대기업의 신규진입 조건을 강화한것은 현재 코스닥 진출 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힘’을 강조해온 정부가 인위적인 처방을 내놨다는 점에서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코스닥시장.
정부가 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및 벤처·인터넷 산업의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사 등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 넘으면 등록후 3개월간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1년 미만이면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벤처금융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벤처금융사임직원은 투자를 못하도록 내규 제정을 권고하고,투자 사실이 드러나면 코스닥 등록을 제한한다.
유상증자 자금을 당초 조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금융감독원이 확인한다.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500만주 이상을 공모해야 하는 공모분산요건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자기자본이 500억원이상이면 100만주, 1,000억원 이상이면 200만주,2,500억원 이상이면500만주만 공모하면 된다.
코스닥 등록 신청법인도 상장 신청법인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코스닥 일반기업은 사외이사로 내년에는 최소 1인을,2002년에는 이사총수의 25%를 선임해야한다.
생명·환경·정보공학업체 중 성장가능성이 입증된 벤처기업은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도 코스닥 등록을 지원한다.등록심사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하고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거나 공개청문회를 개최한다.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같은 매매제도 및 전산시스템을구축한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물량의 20% 안에서 우선심사한다.지방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이 등록신청 1년 전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건의 적용을 완화한다.
* 벤처·인터넷 산업.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등 3개 지역에 운영중인 벤처지원센터를 미국동부, 영국,이스라엘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한다.비즈니스 모델등 서비스 수출도 수입자의 계약파기,전쟁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수출보험을 통해 보상해준다.
정보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연구체제를 만들어 위험부담이 큰 핵심기술을민·관이 공동개발하며 2002년까지 643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지방에 4개뿐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34개로 확충한다.벤처기업에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병역특례인원 배정횟수(현재 연1회)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범위를 확대하도록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협의한다.
정보기술(IT) 관련 학과·전공을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한다.2004년까지 5만6,800명의인력을 양성한다.벤처캐피탈협회,창업보육센터협회 등을 통해 벤처금융,창업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한다.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3%(중소기업은 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전자상거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최근 4개년도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기술개발비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를 공제해준다.또 수입금액의 3%(자본재 산업은5%) 범위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다.
박정현기자
200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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