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유흥업소 허가심의 “학부모 절반이상 참여토록”

학교정화구역 유흥업소 허가심의 “학부모 절반이상 참여토록”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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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31일 학교 정화구역 내 숙박,유흥업소 등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 절반 이상을 학부모로 충원토록 지역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고양시 일산신도시 학교주변에 허가된 러브호텔의 신축허가 심의과정을 놓고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9∼15명으로 규정된 환경위생정화위 위원을 가능한 최대인 15명까지 위촉,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폭넓은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경기지역 24개 지역교육청의 정화위원회 위원은 모두 332명이며 교육청 직원 83명,유관기관 공무원 57명,학교장 53명,시민단체 관계자 24명,학부모 104명,지역인사 1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물의를 빚고 있는 고양시교육청 정화위원회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나 학부모를 단 한명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 시민단체 관계자 5명과 학부모 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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