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지난달 31일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전 회장이 그룹 연수원 매각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97년 10월 해태그룹 부도 이후 같은해 12월 경기도 광주 소재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류 가격을 부풀려 전체 매각대금 190억원중 가구류 대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이중계약서 작성을 공모한 가구류 도매업체 H사 대표 한상찬씨(55)도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또 지난 6월 해태그룹의 위장 계열사인 운송업체 ㈜합경 대표 정모씨로부터 “종전처럼 독점적으로 해태제과의 물품 운송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홍환기자
박 전 회장은 97년 10월 해태그룹 부도 이후 같은해 12월 경기도 광주 소재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류 가격을 부풀려 전체 매각대금 190억원중 가구류 대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이중계약서 작성을 공모한 가구류 도매업체 H사 대표 한상찬씨(55)도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또 지난 6월 해태그룹의 위장 계열사인 운송업체 ㈜합경 대표 정모씨로부터 “종전처럼 독점적으로 해태제과의 물품 운송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홍환기자
2000-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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