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1명 한국인이면 국적 허용”

“부모중 1명 한국인이면 국적 허용”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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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지난달 31일 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킬 때 생기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시까지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결정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합헌적 내용으로 문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법이 개정되면 88년 6월 이전에 태어난사람도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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