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는 용적률 220%,층고 15층을 초과할수 없다.
이에 따라 고밀도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요인을 고려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을 마련,토공·주공과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침에 따르며 택지예정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나개발예정 용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면 택지예정지구 지정시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지구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지구내 하천은 실개울 조성 등 자연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또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해 문화·역사형,환경 공생형,레저·위락형,친수·친녹형,특화산업형 등으로 특화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이에 따라 고밀도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요인을 고려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을 마련,토공·주공과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침에 따르며 택지예정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나개발예정 용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면 택지예정지구 지정시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지구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지구내 하천은 실개울 조성 등 자연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또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해 문화·역사형,환경 공생형,레저·위락형,친수·친녹형,특화산업형 등으로 특화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