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에 듣는다/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새 내각에 듣는다/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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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본지 염주영(廉周英) 경제팀장과 가진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불가 발언은 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을 떠난 방안제시는 옳지않은 만큼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계약자와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코스닥 시장부양책을 쓰면 일시적 부양은 될 것이나 시장왜곡을 가져올수 있다”며 코스닥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외이사가 주식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자 교육부 장관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실권주가 많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시 공모를 하지요.실권주가 적으면 임직원에게 인수시켜 자체소화시키는 것이 관행입니다.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경우 한이 없습니다.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사외이사에게 많이 주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견제 등 사외이사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경영이 잘되도록 노력시키기 위해 스톡옵션도 줍니다.제일은행 등도 사외이사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문제입니다.

●예금보장한도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금융기관간 자금이동,시장왜곡 등을 관찰하면서현재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만약 지나친 부작용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죠.

●은행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정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해당은행에 감자조치를 하게 됩니까.

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 은행은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선정합니다.대상은행은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하게 될 것입니다.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 여부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채권단의 절반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법정관리로 돌입할 수 있다는 사전조정제도 조항은 워크아웃작업을 더디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요건을 50%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소수 채권자의 사전조정제도남용으로 부실기업 정리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사전조정제도 신청이전에 다수의 채권금융기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관계인집회에서 워크아웃 플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가결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규정은 어떻게 강화할 생각입니까.

정부는 기업내용이 증권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우리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전자공시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해 투자자의정보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는 문제 등 오늘 지적해주신사항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기능적동일체인 만큼 위원장과 원장의 겸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통합 금융감독체제는 금융겸업화의 경향에 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효율성이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금감위가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지적이 있습니다.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구조조정 업무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서 금감위가 주관하는 것이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업무인만큼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대로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혁 추진방안을 시기별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평가를 거쳐 은행별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합니다.

부실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적자금 운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처리를가속화해 76개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조기졸업및 퇴출이 결정된 32개사는 이달중으로 처리하고 잔여기업은 11월중 처리방침을 결정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또한 9월중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 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결합재무제표 감리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이외에도 기업구조개혁 5원칙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금감위의 조사기능 보강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1·2차 구조조정의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해주시죠.

1차 구조조정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부딪혀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2차 구조조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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