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9일 “보험계약시 일부 병력(病歷)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여·사망당시 62세)의 유족들이 S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고혈압 증세는 감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가입당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생명은 생명보험 가입자인 이씨가 지난 97년 6월 갑상선 암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사망한 이씨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고혈압 증세는 감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가입당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생명은 생명보험 가입자인 이씨가 지난 97년 6월 갑상선 암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사망한 이씨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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