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비과세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비과세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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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또는 비과세로 하거나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또 수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내에 완전 또는 부분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 기계를 신·개축,개조,대체 취득할 때 취득·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수해지역 주민은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 축하

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나 격차 없이 동등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건립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해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국 최고 수준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유니버설 복지문화·체육복합공간이다. 해당 시설은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체육실을 비롯해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맞춤형 재활치료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노 의원은 개관식 현장을 찾아 시설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조례 등을 발의하며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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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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